노무상담
백화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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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81**0
2018-03-12 09: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백화점 근무를 하게 되어서 면접을 보고 매니저님과 상의를 하여 2월1일날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교육을 받은 날 부터 일한날로 처준다고 하여 알았다 하고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25일까지 한다고 얘기 하고 그만 뒀어요 그리고나서 3월 1일날 월급문제로 언제들어오냐고 얘기를 했는데 3월 말에 준다고 하여 급해서 안된다고 두달뒤에 주는거나 다름 없어서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했어요 그래서 10일쯤 받기로 했구요. 월급날 얘기는 매니저님한테 일체 들은적도 없구요 부매니저님한테 들었어요 그 부매니저님도 월급날을 잘 알지 못했다는걸 3월달에 알았구요.. 제 근무시간은 주 6일 9시30분부터 8시까지고 금토일은 연장근무 8시30분 까지였어요 근데 설연휴도 끼고 행사가 많아서 금토일까지 총 17번을 30분 추가근무를 했구요 휴계시간은 쉬는시간 20분 2번 점심시간 1시간 간식시간 40분 쉬었구요 그리고 매니저님 근태가 좋지가 않아서 항상 거의 늦게 오셨는데 많이 늦었을때는 저희를 일찍 보내준 날도 많았구요 그치만 매니저님이 늦게 와서 저희가 힘들었던거 알고 보내주신거고 이부분에서 돈이 차감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50만원에 25일치 일한돈은 얼마인지와 원래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계산하면 정상적으로는 얼마 받아야 하는지 추가근무 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 퇴사 후 언제까지 월급을 줘야하는지 가 너무 궁금해서요 ㅜㅜ 지금 어제부터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글 써봐요 ㅠㅠ 아그리고 4대보험 안된다고 했어요 아 그리고 매니저님이 처음에 150만원이 월급이라 했을때 알겠다고 했어요 ㅜㅜㅜ 그래서 150만원으로 받을때 25일치 계산과 원래 계산이 궁금해요 지금 매니저님이 양심도 없고 엄청 얄미운데 원래 최저시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6:00
"금토일까지 총 17번을 30분 추가근무"를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인지 모르겠으나,
총 재직일 25일중 3일 휴무(주 6일근로), 22일 일하는 중에 30분 더 일한 날(9:30~20:30 일한날)이 17일이라고 가정하면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은
8시간 10분(휴게시간 2시간 20분 제외)근로한 날=8.167시간*7,530*5일=약 307,487원
8시간 40분 근로한날=8.667시간*7,530*17일=약 1,109,462원
주휴수당 3회발생=60,240*3=180,720원
총 약 1,597,669원이 계산됩니다.
150만원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간단하게 150만원/30일*25일 로 계산해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250,00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역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의 내용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당시 제시한 150만원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보이며,
150만원을 받기로 했더라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 재직일 25일중 3일 휴무(주 6일근로), 22일 일하는 중에 30분 더 일한 날(9:30~20:30 일한날)이 17일이라고 가정하면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은
8시간 10분(휴게시간 2시간 20분 제외)근로한 날=8.167시간*7,530*5일=약 307,487원
8시간 40분 근로한날=8.667시간*7,530*17일=약 1,109,462원
주휴수당 3회발생=60,240*3=180,720원
총 약 1,597,669원이 계산됩니다.
150만원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간단하게 150만원/30일*25일 로 계산해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250,00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역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의 내용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당시 제시한 150만원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보이며,
150만원을 받기로 했더라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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