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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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91**9
2018-03-12 00: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동물병원에서 주말만 일 하기로 했어요
직접 가서 얘기하니
주된 업무는 공고에 적혀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배설물 치우는 청소만 거의 한다고 그러고 ..
그래도 시간이 다른 알바에 비해
길지는 않아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근로계약서 얘기가 없어서요 ..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하나요 ?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도 없었고 ,
등본이나 통장 사본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력서만 제출 한 상태이고요 ..
계약서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
유선 전화도 잘 안받아서 뭔가 찜찜해서요
그치만
시간이 저한테는 딱이라 ...
그리고 알바 하면서 계약서 등
꼭 작성해야하고
필요한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
직접 가서 얘기하니
주된 업무는 공고에 적혀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배설물 치우는 청소만 거의 한다고 그러고 ..
그래도 시간이 다른 알바에 비해
길지는 않아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근로계약서 얘기가 없어서요 ..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하나요 ?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도 없었고 ,
등본이나 통장 사본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력서만 제출 한 상태이고요 ..
계약서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
유선 전화도 잘 안받아서 뭔가 찜찜해서요
그치만
시간이 저한테는 딱이라 ...
그리고 알바 하면서 계약서 등
꼭 작성해야하고
필요한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5:46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1일을 근로하기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일하기로 한 내용에 대한 약속이고,
나중에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일하기로 한 내용에 대한 약속이고,
나중에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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