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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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44**6
2020-1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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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2단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일자리도 없고 1년가까이 근무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이 카페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1.
혹시 나중에 사장님이 매출감소로 인해 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해고를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그만두고 더이상 사람을 안뽑고 사장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일자리를 계속 붙잡을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계속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부하면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한달 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3.
만약에 강제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제 근무시간에 영업을 아예 안한다거나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알바생 a,b,c는 평일에 근무하고 d,e는 주말에만 근무합니다 이것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6:11
1. 상시 노동자수 산정은 <사유발생일전 1개월내에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수/ 사유발생일전 1개월내에 사업장 가동일수>로 하게 되는데, 질의하신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2. 해고정당성과 휴업수당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에만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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