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재 근로계약서 보류중이며 시급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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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빈이
2020-11-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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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11월27일부터 교육을 받고 월요일부터 정식출근을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12시부터 오후1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인데
한달동안은 토요일 근무가 격주가아닌 한달풀근무입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헷갈려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6:21
<근무시간 * 시급 + 각 주의 주휴수당> 형태로 급여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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