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임금체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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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랴나
2020-09-18 10: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원고대행이라는걸 했고
10건 작성후 3만원이 쌓여있었습니다
오전9시까지 몇건을 할건지 말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을 안했고 그것때문에 해고됐습니다
되면서 처음 약속했던 주급 금요일 입금으로
지금까지 한 급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2주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드리니
확인해본다하시고는 차단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그쪽의 입장을 들어보니
프리랜서라는걸 약점잡아서 근로자법에
적용되지 않는걸 노린것같아요.
알바몬에도 돈 떼먹은걸로 글이 올라왔던 곳인것도
뒤늦게 알았고 공고도 내린것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건 작성후 3만원이 쌓여있었습니다
오전9시까지 몇건을 할건지 말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을 안했고 그것때문에 해고됐습니다
되면서 처음 약속했던 주급 금요일 입금으로
지금까지 한 급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2주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드리니
확인해본다하시고는 차단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그쪽의 입장을 들어보니
프리랜서라는걸 약점잡아서 근로자법에
적용되지 않는걸 노린것같아요.
알바몬에도 돈 떼먹은걸로 글이 올라왔던 곳인것도
뒤늦게 알았고 공고도 내린것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6:38
정확한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어 해당 금품미지급이 노동부 소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한 재택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통장거래내역, 이메일 및 카톡내용 등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자는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더라도 업무자체를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하고, 그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면서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자는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더라도 업무자체를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하고, 그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면서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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