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임금체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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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랴나
2020-09-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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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원고대행이라는걸 했고
10건 작성후 3만원이 쌓여있었습니다
오전9시까지 몇건을 할건지 말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을 안했고 그것때문에 해고됐습니다
되면서 처음 약속했던 주급 금요일 입금으로
지금까지 한 급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2주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드리니
확인해본다하시고는 차단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그쪽의 입장을 들어보니
프리랜서라는걸 약점잡아서 근로자법에
적용되지 않는걸 노린것같아요.
알바몬에도 돈 떼먹은걸로 글이 올라왔던 곳인것도
뒤늦게 알았고 공고도 내린것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6:38
정확한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어 해당 금품미지급이 노동부 소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한 재택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통장거래내역, 이메일 및 카톡내용 등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자는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더라도 업무자체를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하고, 그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면서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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