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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62**3
2020-09-18 04:52
0
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면 일하는 곳에서 식비를 따로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4:10
식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법에 정하진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회사의 재량으로 보아 별도의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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