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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21**4
2020-09-14 20:05
1
13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바몬에 적혀 있는 시급으로는 10300원 이였는데
가보니 월급 주시기 전에 최저시급으로 주신다고 하셨고
주휴수당은 챙겨주지만 야간수당은 전혀 챙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구요.
CCTV로 보시고
오픈 준비 끝나고 손님이 없어 앉아있으면
전화가 와 앉아만 있지말고 움직여라 핸드폰 하지말아라 라고
연락이 오고 저희한테 알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고
저희보고 왜 못하냐 라고 소리치시거나
제가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제가 계속 혼나고
은박지가 찢어진 경우에는 기름이 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면서 니 나 따라다니면서 호일 가는거 다 보라고 너 호일 갈때에도 내가 다 쫓아다닐거라고 그래도 못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근무일지에 못 써놓고 가면 너네 월급 안줄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 말고도 매번 화를 내시고 주방 아줌마들이 저한테 말대꾸 하지말아라 애가 왜이리 싸가지가 없냐며 제욕을 계속 하고요 제가 손님한테 욕을 먹고 화를 받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아무 대처 없이 그냥 상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정해진 근무요일이 없어 스케줄 짜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매번 당일날 보내주시거나 안보내주십니다.
안보내주셔서 기다리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출근 안했냐고 당연히 출근 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며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6:14
근로자의 동의 없이 씨씨티비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사장님의 폭언이 심해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0504**6
    2020-09-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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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월급 안줄꺼다 라고 햇으니 ㅡ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쓰면 사업장은 노동청 신고후 과태료 대상이구요. 그리고 얼마나 일하셧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부터 작성해달라 하세요. 그리고 적성고민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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