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qhdk**7
2020-09-14 20:03
0
9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시작한지 15일이 지났는데 여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요...
그리고 계산실수 했다고 이만 오천원이나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셨구요....

첨에 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80을 받을건지 근로계약서 쓰고 180을 덜 받을건지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쓴다고 했죠. 근데 여태 아무말도 없구요.

매출 안나오면 한달만 일하고 짤린다고 해서 이번달에 짤릴것 같긴한데... +) 15일인 오늘. 16일인 내일까지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한건 시간이랑 다 적어놨구요. 주 5일 일하는건데 매니저님이 맘대로 휴무 정하시고요...

일한거 다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총 10일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5 17:52
계산 실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없는 한 일방적인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반으로 보입니다.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