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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459**4
2020-07-12 05:16
1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4월 24일~2020년10월1일 퇴직 예정
안녕하세요
주말 평일 합쳐서 총 4일 하는 피시방 야간 여자 알바생 입니다 곧 퇴직을 하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월급+10만원을 더 준다고 만 하셨어요...그 이상 퇴직금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일찍 그 만둔 언니도 2년을 일했는데 10만원 더 주고 끝이였습니다...사장님이 굉장히 돈에 예민하세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신고를 못하겠어서...혹시 3자 대면 안할수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7:03
1년 이상 재직을 했으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장님 대면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해보는 방법(이 경우 감독관에 따라 대질조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안할 수 있음)과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뚱이코알라맨
    2020-07-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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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전화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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