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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m**2
2020-07-1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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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고에 정직원 월급 180만원 주5일 8시간근무 월8회휴무로
계약서상에는 프리랜서로 계약
3.3% 세금 적용
이럴 경우 2020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3월 23일 근무
4월 22일 근무
5월 23일 근무
6월 22일 근무
7월 23일 근무예정
현재까지 실근무일자가 보통 22-23일인데요
실근무일자, 8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월급이 동일하게 1,740,600원이 들어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가능한일인지 여쭙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3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8월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이 총6개분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17:39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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