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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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68**7
2020-07-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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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주말알바로 하루 5시간 근무였습니다 마트 안에있는 매장이라서 2째,4째주 일요일은 가게 휴무이고요!
일을 하면서 어쩌다보니깐 월화수목금은 3시간씩, 주말은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에는 20시간, 어떤 주에는 25시간 이런식으로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안넘었다면 15시간이 넘은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7:05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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