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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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mo**7
2020-07-11 11:34
2
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3월3일부터 일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6월 말까지만 하겠다고 햇습니다
더일찍 사람을구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구요
그래서 사람이 일찍구해져서 6월8일까지만 해야될거 같다고 해서 3일날 하루 쉬고 월요일까지 일해 7일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루 a.m9~p.m8시까지이고 금토일은 8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하루11시간 에서 쉬는시간1시간 밥시간 30분 빼도 9시
간30분정도 됩니다)
그러고나서 7월 월급날짜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478,660원이 들어왓습니다
아무리 세금이 빠져도 일한것보다 적게들어온거같아서
문자로 물어보았더니
589,340원에서 세금이 110,680원이 나갔다는겁니다
국민연금이 95,440원이나 나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에 따라 세금이 몇프로가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50만원돈에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건 처음봐서요
주휴수당도 제대로 계산해주신건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09:55
세금은 본인의 임금대비 보험요율로 계산하여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부담금이 4.5%이니 이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해당 임금이 명확한지 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임금 대비 국민연금부분이 과하게 공제되어 보이긴 합니다.
사장님이 실제 근로자분의 소득부분을 세금 등의 이유로 많이 올려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사장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1299**1
    2020-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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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전화해서 계산이 맞냐고 물어보세요 말도안되는 계산이니 그쪽에서 설명해줄꺼고 통화내용 녹음해서 사장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 smilemo**7
    2020-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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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월급이221만원이였는데요 근데 알고보니 2210000 (나누기) 30(곱하기)8일 =589,340 이렇게 계산해서 거기서 세금이 11만원이 나갔더라구요 이 계산법도 맞는지 이해가 안가고 저 보험비는 더 이해가 안가구요 ㅠㅠ 하여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이라 국민연금쪽에도 전화를 못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월요일날 노동부에 전화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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