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833**9
2020-07-10 16:24
1
23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18,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총 6/4-7/3 일 알바(총 22일 근무)

평일 5일 (11-3시)
추가 월,목요일은 (6-10시)

알바중 10시간 차감

주휴수당포함, 세금 (3.3%) , 실습기간 적용

이랬는데 총 1,018,300원을 받았어요
제가 계산한거랑은 다른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6:32
저희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희정맘82
    2020-07-10 20:34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는 마트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다고 하네요.못받고 일하고 잇어요.ㅠ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