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영어 학원 조교 알바 세금, 4대 보험 가입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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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lee9**5
2020-07-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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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면접을 마쳤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근무 시작예정입니다.

시급은 1만원, 주 5일, 매일 7시간정도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세금 3.3%를 떼고 월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4대 보험에 대한 언급이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 경우 4대 보험을 안들고 세금 3.3% 를 때는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6:32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급여지급시 사업주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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