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당일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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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86**6
2020-07-10 11:28
0
23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ㅇㅇ학생
(가게이름)입니다 가게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학생이 알바를 못할것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알바비는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어저께(7월9일) 카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부당해고라는 생각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로 전화하래서 통화했더니 좁은 지역사회에서 좋게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네요... 을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사장이여서 편하네 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보건증 발급은 받았으나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 제출 안했습니다(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만 안쓴건지 궁금해서 6월경에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근로계약서 썼냐고 물어봤었는데 안썼다고 하더군요)

일한지 한달되자마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한다고 신분증 찍어서 달라길래 보내드렸었습니다. 이때문에 더더욱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당일해고 통보받을지 예상도 못했습니다

5월 24일 근무시작해서 약 두달즈음 일했고, 근무하면서 근무태만이나 지각등 불성실한태도 보인적없이 근무시작 15분 이전 출근하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주 3일 저녁 7시-12시까지 5시간일했고 휴계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만 받았고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등 안받았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10원,100원단위는 반올림해서 준거같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거 누가 모릅니까...
최소 일주일 전만이라도 말해주셨으면 이해하고, 다른 일자리 찾아보려고 노력했을텐데 저는 이 힘든시기에 다시 갑작스러운 실직자가되었네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4:35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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