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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jong
2020-07-10 08:01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형태: 정직원(4대 보험 적용 x)
근무요일: 월~금 주 5일
근무시간: 9시간 이상
급여: 기본급 120만 원+인센티브세금 3.3공제
근로계약서 작성: 총 3회 이상 관리자가 차일피일 미루다 작성을 못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는 총 4회 건강상의 이유로 무단결근, 병결

관리자가 "사람이니깐 지각이나 결근할 수도 있다.
근데 지각 및 결근을 하더라도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하여 연락을 드렸습니다

6월부터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여있었지만 평소에도 진지하게 말씀드릴 때마다 관리자 본인의 개인적인 일들로 6월 중순 정도
부터 업무를 갑작스레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맡기고 주 업무보다 부수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 고민하다

근래에 몸이 좋지 않다가 해고 통보받은 당일
오전에 관리자분에게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메신저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출근이 늦거나 출근 어렵다고 "라고 보낸 뒤 두 시간 내에 관리자에게 답장이 와서 보니
"오늘 늦게 오지도 말고 출근시간에 맞춰서 출근 안 할 거면 앞으로도 출근하지 마라 그냥 네 맘대로 하는 거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해고시킨다" 며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사람인 지라 출근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혹시 몰라서 먼저 말씀 드렸으며 연락을 드릴 당시에는 출근 시각이 지난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말을 해서

평소 저에게만 인간적으로 모멸감 들었던 순간들까지
다시 떠올라서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 같아서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고 저도 출근을 안 했고...

출근시간이 지나서 전화 와서 받으니 "그건 니 사정이고", "일할 계산해서 줄 테니깐 인수인계도 하지 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고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정작 관리자 본인은 내로 남불 한 일들이 다수였으며
평상시 부당하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던 순간도 많았으나 오래 보고 일할 상사라 생각하고 참다가 이렇게 저의 무단결근 3회에 대해서는 횟수와 이유와는 별개로 컨디션 조절을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하여 할 말이 없지만....

2번째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한 다음날
컴퓨터에 `무단결근 손해배상`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창에 검색 한 화면이 버젓이 있길래
자세히 적으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어서
직장에서 저에게 무단결근 손해배상 신청시 직장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증빙가능한게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근로관련하여 잘 모르는 것도 궁금하여 같이 올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시 미뤄져서 작성 못하고
몸이 불편한 사유로 결근 후 해고당한 경우에도 부당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2.해당 사업장 부당 해고 신고 가능 여부 및 신고 가능하다면 퇴사 이후 언제까지 신고 가능할까요?


3. 고용형태가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근무시간도 9시간 이상으로 채용되었는데 4대 보험 가입도 안되고 세금을 전 직원 3.3% 공제하는데
혹시 사업주가 세금을 덜 내려고 정직원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3.3%만 세금을 공제하는 거라면 어디에 고발 가능한가요?


4.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 고용 시 기본급이 20년 최저시급 8590원보다 훨씬 적은 4천 원~5천 원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은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듣고 놀랐습니다
이 경우 기본 최저임금조차도 보장 않는 악덕 사업주 신고 가능할까요?


5 근무시간에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 포함 9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혹시 회사 규정에 따라 각각 안 주는 게 맞나요?
아님 몇 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4:34
1.2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당해고라 생각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4대보험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 문의는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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