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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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41**2
2020-07-02 00: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목요일 10시간씩 5일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5월 마지막 31일 일요일부터 다음달 6월 목요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6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않습니까??
5월 마지막 31일 일요일부터 다음달 6월 목요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6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않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25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7일 기준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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