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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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짱주
2020-06-30 08:58
0
7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8시간근무를 합니다
주5일근무시 40시간이면
4시에조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안줘도 법에 상관없나요
5시에조퇴를 해야지만 발생이된다고하네요
이거 문제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38
주휴수당은 결근의 경우 청구할 수 없지만, 조퇴의 경우 상관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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