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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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짱주
2020-06-30 08: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본8시간근무를 합니다
주5일근무시 40시간이면
4시에조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안줘도 법에 상관없나요
5시에조퇴를 해야지만 발생이된다고하네요
이거 문제없나요?
주5일근무시 40시간이면
4시에조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안줘도 법에 상관없나요
5시에조퇴를 해야지만 발생이된다고하네요
이거 문제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38
주휴수당은 결근의 경우 청구할 수 없지만, 조퇴의 경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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