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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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38**5
2020-06-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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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8800원을 계산하여
한달월급을 155만원을 받았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주7시간에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무를 하였구요.
제 계산으로는 월~금 요일만 일해도 145만원이 나오는데, 토요일 추가 근무에 주말 수당까지 합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불하는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요약하면
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도 되는가
2. 1이 된다면 시급 8800원에 세금을 계산한 실수령액이 155만원이 맞는건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7:18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0,308원입니다.
1주 39시간 근무이며, 세전금액이 1,746,740원 정도이며, 세후 금액(근로소득세 공제 포함)은 158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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