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180에 하루 11시간30분 주6일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파파파팔
2020-06-28 18:07
0
1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울렛에서 일하는데 9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구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9시30분부터 9시30분근무합니다 주6일로 근데 시급을 계산해보니 6900원이나오더라구요 최저임금은 8590원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썻는데일단 오케이를했습니다 근데 일하다보니 일수위를 보니이건 아닌거같아 문의드립니다 휴식시간은 총100분이구요 중간중간 담배피라고 말씀하구요 대략 쉬는시간은 1시간 50분정도는 평균쉬는거같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화나는건 근무시간에 매장에필요한물건있는데 xxx씨 이거집으로 잘못택배보냈는데 혹시 안바쁘니가 지금같다줄수잇냐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서 그렇게멀진않아서 수락은했습니다 거기따대고 싫다고할수도없고 이런점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7:10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요청사항을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사적인 부탁이라면 거절하셔도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