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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피오나
2020-06-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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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0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오후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재직기간을 3~6개월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3~6개월만 일하고 그만둬도 되지만 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3개월간 수습급여 지급하실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저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실제 합의된 근무기간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편의점같은 단순업무의 직종일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37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상의 제약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합의된 근무기간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증명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합의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여야 겠지요.
편의점 근무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 급여액의 90%를 준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법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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