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세금과 주급과 월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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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70**2
2020-06-2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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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돈은 안받았고 계산만 해봤습니다.
알바하는곳에서 주급으로 준다는데 시급 8600원이고 하루 8시간 주 3일 일하는데 일급이 66530원입니다. 일급 계산해보니까 세금 3.3% 떼고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는데 원래 주급을 주는데 일급에 다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시급 = 8600원, 주휴수당 포함, 세금 3.3% 포함, 근무일 해서 대략 95만원이고,
주급=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24 만원이여야될게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19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일급 66530원을 월급으로 바꾸자면 78만원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돈을 덜 받는다고 느껴지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31
내담자님의 질문을 제가 옳바르게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을 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시급에 책정해 둔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법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라면 급여시에 세금 및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통례이겠지요.
주급이라면 그것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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