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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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52**1
2020-06-12 23:30
0
11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존에 다니던 알바를 구만두고
지은을 통해
6월부터 오픈하는 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5월에 약속을해서
5월 말, 그만두고 6월부터 다닐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2주가 미뤄진다 하셔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오늘 연락으로 9월에 오픈한다고 하시네요.
일못할거같다고 연락이 왔네요
집안 사정도 있고 계획한게 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5:09
우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가게에서 일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채용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 채용이 확정되었는지, 구체적인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계약기간 등)이 결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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