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 이하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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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96**6
2020-06-13 00:08
1
1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금주 1주일 단기 알바 (금,토,일 3일 근무 총 18시간) 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법상 1주일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항목을 캡쳐해서 보여주시고, 근로 연장을 할 경우에만 차주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다른 단기 박람회 아르바이트에서는 1주일 이하 근무여도 지급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5:12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주일 단기 알바로 3일 근무후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3293**7
    2020-07-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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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그렇게사셔서부자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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