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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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93**1
2020-06-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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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우선 저는 1년 이상 이 곳에서 주1회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직원에게 스케줄 하루를 빼줄 수 있냐고 물었고, 해당 직원은 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통해 점장님이 화가 나셨다며 앞으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사유가 정확지도 않고,본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스케줄 담당 직원이였고, 점장님 또한 전달 내용이 있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는 직접 말하신 적이 한번도 없고,그 직원을 통해서만 연락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화가 나셨더라구요.
저는 이 음식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계약서는 딱 한번 작성했고, 오래되어서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습니다ㅠㅠ
그리고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혹시 이 점이 문제가 될까요?

우선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화가 나셔서 앞으로 나오지 말아라"고 하셨어 이런식으로 왔는데 나오지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을 써서 해고통보가 인정이 되는건지, 또 직접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전한 것도 해고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연관이 될까요?
또 부당해고의 증거나 해고예고수당 받기위해필요한것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1 15:08
1. 해고가 발생하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구두나 서면, 문자등의 해교사실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문의하신 것 처럼 사업주가 아닌 제3자나 동료, 단순 상사가 그만두라는 식의 이야기는 아무런 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해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의 분명한 해고 통보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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