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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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5**4
2020-06-11 02:33
0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1월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하여 저번 달5월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카페에서 근무를 하면서 월급은 3.3%만 떼고 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알아보니 주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하여 가게 사장님께 4대보험가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4대보험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다시 가입을 요청했고 사장님께선 지연신고로 과태료를 내셔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전에 제가 안하겠다고 말씀드린적도 없고 미리했으면 없을 과태료인데 조금 싫어하는 모습을 하시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후 저에게 4대보험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많이 나왔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치를 주시길래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 카페는 아직 1년 미만의 업장 이기도하고 자세히는 아니지만 과태료 금액이 그리 크진않은걸로 알아서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드려여쭤보았고 거기서 유예기간이 6개월이라 과태료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확인했을 당시는 이미 그만 둔 후였지만 월급이 남아있어 연락을 드렸는데 끝까지 속이시려고 하는건지..4대보험을 11,12월 2달치를 포함 안시켜서 이것도 지연신고를 하고 보험료는 월급에서 뺀다면서 또 과태료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젠 사실은 알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따로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이런 사실을 포함하여 퇴사했을 경우 받을수있는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1 15:11
1. 4대보험 가입 조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지연신고 조치에 따른 책임이나 과태료는 전적으로 사업주에 있습니다.

2. 다만,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는 임금과 퇴직금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서 공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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