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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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5**4
2020-06-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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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했던 카페는 5인미만이 운영하는 2층 카페입니다.사장 부부와 오픈 마감으로 나누어 저 포함 알바생2명으로 한 타임에 3명씩 근무를하고 종종 사장님이 개인업무로 안계실때는 2명이서 근무를하곤했습니다. 아무래도 5인미만으로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가족이 운영하다보니 다른 식구들이 와서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업이 따로있는 사장님 조카가 쉬는 날 종종 가게일을 도와주러오는데 그런 날은 나올 필요가없어서 주로 그날이 휴무였습니다. 초반에는 주 1회이상 나오는데 요일이 일정하지않아 매달 스케줄이 바뀌었고, 그만 두기 2달 전부터는 코로나19로 본업을 쉬게 되면서 나오는 일수가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 저의 근무일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전날 원래 출근 시간보다 앞 뒤로1시간 밀리거나 땡겨서 출근하라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가게를 운영 하는거다보니 조금은 힘들어도 그 스케줄대로 근무를 할 수밖에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눠받진 못했지만 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수가 아닌 근무환경에서 참으면서 근무를하다 생계와 연관이 있기에 퇴사를 결정하고 실행을 했는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1 15:04
1.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자발적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20% 내외 수준으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최초 근로계약서 근무일 보다 이후 20% 이상 근무일수가 줄어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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