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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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96**7
2020-06-1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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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 일을 합니다 평일 3일은 (오전11-오후11)주말 1일은(오후2-오후11시) 일을합니다.
사장님이랑 계산한 금액이 133만원인데 계산 하신 방법이 주 6일 기준 250만원 잡고 나눠서 계산을 한것입니다.
계산을 다시하면 이게 맞나요ㅠㅠ??

그리고 사대보험을 20만원 정도 땐다는데 너무 금액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럼 실지급액이 113만원이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1 15:00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개월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평일 3일 * 11시간(휴게1시간 제외)* 4.35주)*8590원 +
(2) 주말 1일 * 8시간(휴게시간1시간 제외)*8590원 +
(3) 1주 주휴8시간 * 8590원 * 4.35주

합한 금액이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 보다 적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는 월급금액의 약 9% 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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