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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58**1
2020-06-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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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 음식점에서 4개월째 일하면서 알바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는 사장의 수필로 만든 계약서로 작성을 하며, 복사본을 주지 않습니다.
수필의 근로계약서에는
1. 첫달 월급의 30프로를 보증금으로 사장이 가지고 있으며, 퇴사할때 준다고 합니다.
2. 옷을 갈아입는 시간과 화장실를 가는 시간 등 20분 정도 시급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3. 보험은 당연히 안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예를 들어 원래 고용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파견근무를 강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없었던 조건이며, 교통비 지급도 하지 않습니다.

2. 또한 하루 근무 시간은 매번 다르며 그건 사장의 재량입니다. (고정시간x)

3. 쉬는 시간을 따로 없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평균 6~5시간

4. 무일푼으로 수습기간을 강요합니다.
사장말로는 자신은 강요 안하지만 일하기전에 몇번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또한 안나오면 압박을 주고 나오게했습니다. 물론 무급으로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배우는거라고 싸인까지 시켯습니다. )

세 번째,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 정서적 학대입니다.
장사의 매출에 따라서 정신, 정서적 학대를 주며, 일함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이 문제들에 사장이 위반한 법이나 저희가 신고할수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39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어 진정서 작성을 지원받아 바로 이의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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