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월에만 근무하는것도 계약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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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4
2020-06-04 02:07
0
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10~6/30. 주4일(평일). 하루 4시간씩.

이경우 주휴수당, 4대보험 모두 줘야하죠?

상용직.계약직.일용직이 헷갈려요.
위의 근무형태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일용직은 아니죠? 계약직인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41
계약직 형태의 일용직일 수 도 있고,

계약직일 수도 있습니다.

1일부터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응당 발생하며,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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