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월에만 근무하는것도 계약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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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4
2020-06-04 02: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10~6/30. 주4일(평일). 하루 4시간씩.
이경우 주휴수당, 4대보험 모두 줘야하죠?
상용직.계약직.일용직이 헷갈려요.
위의 근무형태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일용직은 아니죠? 계약직인거죠?
이경우 주휴수당, 4대보험 모두 줘야하죠?
상용직.계약직.일용직이 헷갈려요.
위의 근무형태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일용직은 아니죠? 계약직인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41
계약직 형태의 일용직일 수 도 있고,
계약직일 수도 있습니다.
1일부터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응당 발생하며,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일 수도 있습니다.
1일부터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응당 발생하며,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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