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 어떻게 넣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433**6
2020-06-02 12:18
0
1842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12시부터 10시까지 10시간 근무할 사람 뽑는다고 해서 지원했고,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무시작 시간 한시간 전까지 오라고 여러번 전화하고 11시 20분에 도착했으나 인원이 다 찼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8시간만 하고 집에 가라고 해서 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8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하는 중에
접시 깨먹었다고 반장이라는 분이 소리지르고 욕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8명 정도 되는 분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퇴근 하고 집에 가는데 건물 엘레베이터에서 요리사 한분은 제 가슴을 보고 혀를 차면서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퇴근 담당자 분은 제 옷차림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옷을 좀 입으라고 하며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신고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알바를 이런식으로 대하는게 정상적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12:28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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