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쓸 때 날짜와 퇴직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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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피그
2020-06-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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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래 퇴사통보 한달 후인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5월 13일날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5월 18일날 회사에서 저 몰래 6월1일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음(공고캡쳐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말일까지 일하는 것이 편하다며
5월31일까지 일해줄 것을 요구, 만약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는 하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으나 저도 계획하는 바가 있으니 정확한 퇴사날짜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후로 사람이 뽑혔는지 아닌지 알수 도 없이기다리고 있다가 29일 아침이 되서야 사람이 아직 안뽑혔으니 7일까지 일할 수 있냐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으나 생각해 볼 수 록 상사분과 회사가 괴씸하더라구요. 이때까지 겪은 억울한 일도 있고 현재 회사에서 숨쉬는 것 조차 스트레스받을 정도로 힘들어서 6월 3일 수요일까지 일하고 상사분께서 퇴근하신 후에 수요일 당일에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6월 4일 목요일은 쉬는날이여서 출근하지 않고 금요일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 혹 회사에서 정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계속 요구 한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상관 없는지요?

2. 퇴사합의를 못볼 경우 통보를 한 날짜로부터 한달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는 퇴사를 하기로 한 날짜가
6월14일이 아니라 7일이 되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09:30
1. 사직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2. 퇴사일자는 6/7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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