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구장도 단순노무업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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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423**6
2020-03-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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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당구장에서 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 하는 곳에서 수습기간 3개월간 90%의 임금만 주신다는 말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먼저, 처음 면접 볼 때 최대한 길게 잡으면 뽑아주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 6개월은 기본이라고 말씀 드리고 1년 이상은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시작 날짜는 적었지만 끝나는 날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도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런데 단순노무업무라면 1년 이상이어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주는 게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당구장에서 일 하는 게 단순노무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구장이 단순노무업무라면 최저임금 100%로를 달라고 말 할 수 있나요? 말씀 드릴 땐 어떻게 말 해야될지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4:03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구장에서 청소, 계산, 고객 응대 업무 등 전반적인 일을 한다면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노무업무에 해당 할 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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