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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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다람
2019-1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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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재직중이구요
15년도부터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대략어느정도받을수있을까요.
만약퇴직금을지급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일은 아침 아홉시반부터 밤아홉시반까지
12시간일합니다.
한달에2번쉬고있습니다.
사대보험이나 3.3프로세금내는거는따로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4:3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근로 시간 등을 보아 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가능하시면,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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