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어느정도
신고하기
차단하기
나야다람
2019-11-07 20:4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재직중이구요
15년도부터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대략어느정도받을수있을까요.
만약퇴직금을지급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일은 아침 아홉시반부터 밤아홉시반까지
12시간일합니다.
한달에2번쉬고있습니다.
사대보험이나 3.3프로세금내는거는따로없습니다.
15년도부터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대략어느정도받을수있을까요.
만약퇴직금을지급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일은 아침 아홉시반부터 밤아홉시반까지
12시간일합니다.
한달에2번쉬고있습니다.
사대보험이나 3.3프로세금내는거는따로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4:3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근로 시간 등을 보아 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가능하시면,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근로 시간 등을 보아 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가능하시면,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