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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어아아아
2019-11-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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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18.11.5 일날 입사를해서 2019.11.8 일날 그만두엇는데요 퇴직금 얘기를하니까 3월달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하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주급으로 받아서 2018.11.5부터 입금내역이 다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4:25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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