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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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6858**0
2019-10-17 22: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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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5시간씩 주말알바를 하고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쓴상태입니다. 알바인 경우도 사대보험에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되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만 드는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안들어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1:27
1주 10시간 근로자라면 1달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1달 60시간 또는 1달 8일 이상인 경우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계속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초단시간 정규직 근로자로 가입을, 그렇지 않다면 매달 일용근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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