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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66**2
2019-10-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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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중에 하나가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11월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같은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하던 지점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지점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인데 이 같은 경우 지점을 옮긴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근무를 시작한 시점 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점의 사장님과 함께 타지점으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옮겨가는 지점은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19년 1,2월에 주15시간 근무하지 않은 주가 있는데 그럼 3월부터 다시 1년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8년 11월 부터 시작하여 19년 1,2월인 2개월을 빼고 1년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1:36
지점이 폐업하여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계속근로관계로 보고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되는 1주 15시간 미만이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 4주를 들어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없다면 모두 산입하시면 됩니다. 4주의 단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입니다.
다만, 특정1주간 15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그 주를 포함한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18년도 입사자이므로 5인미만 여부는 퇴직금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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