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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61**4
2019-07-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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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만근할시 주휴수당 준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오늘 근무마치고 갑자기 내일 나오지말라고 하네요
저는 주휴수당때문에 일했는데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9 10:4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따라서 2일만 근로하셨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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