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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61**9
2019-07-18 19: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화-토,8시~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가끔 결근한 날이 있어 결근주 빼고 주휴 수당을 받고싶은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네요.. 없는건가요..
가끔 결근한 날이 있어 결근주 빼고 주휴 수당을 받고싶은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네요..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9 10:4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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