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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61**9
2019-07-18 19:11
0
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화-토,8시~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가끔 결근한 날이 있어 결근주 빼고 주휴 수당을 받고싶은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네요..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9 10:4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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