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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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76**7
2019-07-18 16:13
1
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년 6월 13일부터 재직중입니다. 6월달과 7월 초에 근무를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맞게 근무를 했는데 월급날에 포함하여 못받았고 주휴수당 얘기꺼내니 말을 돌리면서 일하는 시간을 14시간으로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알바를 그만 둬야되는 상황이여서 새로운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하고 그만 둘 생각인데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사장님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7:18
1주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 모두 출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376**7
    2019-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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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월 20일까지 구두 계약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둬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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