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이 안맞는것같아서 상담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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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82**4
2019-07-18 15:01
2
5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12시 30분부터 10시까지 총 하루 9시간30분씩 일하며 월화수목금 주5일 일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놓지않고 손님이없을때 쉽니다. 사장님께서 4대보험비용 10프로를 떼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150만원주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번달은 총 23일 일하게 되어있는데 세금떼고 주휴수당을 합치면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5:07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해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알려주신 내용 만으로 볼때 휴게시간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매장내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4349**0
    2019-07-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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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으로 172만1352원 정도인것 같네요. 최저시급으로 반영 했을 때 8,3509.5 (9시간30분)=79,325원 하루일당23일=1,824,475 1,824,475 - 10% = 1,642,027.5 1,642,027.5 + 79,325(주휴수당) 즉 1,721,352.5 받아야 합니다. 알바하는 본인께서는 이 정도는 계산해보고 내가 이돈을 받는게 맞는건지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알아서 계산해보시길.

  • bibl**u
    2019-07-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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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매월 4일을 더계산해 주는겁니다. 일하신 23일에 4일을 더 일한것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8,3509.5=79,325 79,32523=1,824,475 주휴 479,325=317,300 1,824,475+317,300=2,141,775 총급여는 2,141,775 여기서 10%(214,178)빼면 1,927,59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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