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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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11**8
2019-07-16 22:12
0
22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어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렇게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건에 대해 문제가 생겨 노무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PC방이며 3명의 사장님이 서로 동업하여 6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십니다.
매장이 많다 보니 각 매장마다 점장님을 배치하여 아르바이트생 관리 및 매장 운영을 다 맡기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했던 곳의 점장님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되시면서 새로운 점장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점장님으로 바뀐 후 3주 뒤 갑자기 저에게 2주만 더 일하고 그만두라며 저를 자르셨습니다.
자른 이유는 즉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미리 자른다, 모든 매장에 그렇게 하라는 사장님의 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증거도 있으며, 30일 여유를 주지 않고 자르신 거에 대해서도 점장님 본인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분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투자자이며, 전 점장과는 동업관계이다. 이 매장의 모든 관리는 전 점장이 맡아서 했기에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사장님이 출석 날 안 오셔서 3자 대면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매장 책임은 그전 점장이 했다면 주휴수당은 사장에게 못 받고 그만둔 점장에게 받아야 할 수 도있다. 일이 복잡해진다. 노동청에서 판결해줄 수 없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전 점장이 돈 문제로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연락도 안 되는데....
또 제가 일했을 당시에 사장과 그전 점장님이 동업관계로 보이지도 않았고 월급도 사장님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일부로 거짓말을 하며 그전 점장님께 책임을 돌리시는 거 같아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건도 사장 측에서는 서로 합의하여 반만 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둘이 알아서 합의를 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 분명히 새로운 점장님으로 바뀌셨을 때 일을 그만둘 생각도 없고 계속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해고 통보 후 2주밖에 근무 기간을 주지 않길래 30일의 기간을 달라고 했음에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르셨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게 증거자료도 있는데 왜 제가 합의를 봐줘야 하는 거죠? 이건 노동청에서 알아서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동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판결하는게 아니다, 알아서 합의를 봐라" 라는 말만 할 뿐 어떠한 금액도 정해주지도 않으며 중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란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위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ㅠㅠ....
제가 드릴 질문은
1. 정말 주휴수당 금액은 사장에게 못 받고 그만둔 점장에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2. 해고예고수당도 다 안 주려고 하는데....이게 말이 되나요?... 다 못 받나요?
3.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09:55
노동부에 접수된 상태이니 감독관이 잘 조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대표자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아니죠
그리고 노동부는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표가 누구인지를 우선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진거죠

사업주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써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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