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그외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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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QA9012마
2019-07-16 21:22
0
1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요
최저시급 받고잇어요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급여는 178 받고 있고 명세서에 야간수당만 지급되어있어요

1.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혹여나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다 하면 못받나요?
3.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는데 이번달도 그렇고 지난달도 그렇고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이 대리로 제것을 작성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이부분도 신고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09:29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직접 작성한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가 되지만 형법적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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