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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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30**5
2019-07-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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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 정직원으로 채용되고 이틀째 일하고 집에갔는데 전화와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임금은 월급 230나누기 한달 30일을 나눠서 돈을 지급한다길래 최저시급에 맞춰서 줘야하지않냐고 했더니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말라네요. 근로계약서도 오자마자 쓰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쓰지않았고 11시간씩 이틀 일하면서 휴게시간 이라고는 없고 가끔 가게 앞에 담배 피러나간거 말고 없었습니다. 가게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7:13
월급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하여 230만원이라면 시급은 약 11,000원입니다.
따라서 11시간 2일 근무했다면 22시간분 242000원+연장수당 33000원 합하여 275,000원이 됩니다.

우선은 월급 230만원에 연장수당도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연장수당도 포함되었다면 몇시간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여 시급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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