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인데 당일퇴사로 민사소송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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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ㅁ임ㄹ
2019-07-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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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6/10 ~6/11일 이렇게 이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알바 시작날짜만 적혀있지 언제까지.하겠다는 날짜는 써있지 않습니다. 일곱시간 내내 서있는 맥주집인데 주방일을 했구요.
허리가 원래 좋지 않았었는데 이틀동안 계속 서있다보니 허리에 무리가와서 당일 출근하기 몇시간 전에 점장님께 아프다고 말씀을드렸고 그날 쉬라는 허락을받아서 6/12일날 일을 쉬게되었는데 그래도 허리통증이 계속되어 일을 못할것같아 12일 밤에 다시 연락을 드려 통증때문에 일을더이상 하지 못할것 같다고 수습기간이고 앞으로 더 아프게되서 피해입히는것보다 빨리 그만두는게 나을거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두겠다는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장님은 알겠다고. 대신 병가로 처리해줄테니 나아지면 연락을달라고 답장이왔습니다. 저는 계속 서있는 일이 불가능할거같아서 이 일을 못할것같았지만 점장님 마음대로 병가처리를 하신겁니다. 저도 그냥 알겠다고 답장했구요. 근데 일단 문자로는 그만둔게 되어서 다음달 7/8일 월급일이 되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나아지면 일하라고 했는데 연락한통 없다가 이제와서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합니다. 저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서있는것은 무리가 가서 다시 일할수도 없고 일하겠단 말을 못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거기선 제가 당일퇴사라고, 근로계약서 말고 민사서약서? 에 퇴사2주전 미보고시 벌금 50만원이라고 적혀있고 저도 도장을 찍었기때문에 이틀 일한 급여는 줄수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잠수탄것도아니고 비록 2주전은 아니지만 몸이아파서 못하겠단것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병가처리하겠다고 한거고 .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한다니까 오히려 저를 민사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해놓은 상태이구요. 이주뒤에 관할된곳으로 점장이랑 저를 출석요구 할거라고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일한곳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오히려 돈을 더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일을안했어도 저는 수습이었고 홀알바2명이 출근하고 점장님은 원래 캐셔랑 주방업무 등등을 해왔습니다. 일한곳에 손해입힐만한 행동은 한적 없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6:54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퇴사시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상담자님께서 50만원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계약서를 근거로하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다시 한 번 청구해보시고
만약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노동청에 위약예정금지와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까지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1350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꿀뱜
    2019-07-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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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만원 벌금으로 서약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좀더 확실히 하구 싶으시면 노동청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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