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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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5**5
2019-05-24 08:07
3
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34,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야간알바 퇴직을 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 했고, 4월부터는 오후 10시 반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2018년 5-6월에는 평일(화,목) 저녁 6시~10시 반까지 근무 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 8월에 부친상으로 약 이주가량은 사장님과의 협의하에 출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외에 총 6번 정도 개인 사정으로 협의하에 출근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54
1. 재직기간중에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2. 협의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 휴가'로 볼 여지가 높으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참고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붕떠버렸다
    2019-05-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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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되어있나요,,?

  • 붕떠버렸다
    2019-05-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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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무 1년이상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받을수있습니다,,,참고하세요

  • csh5**5
    2019-05-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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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과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자는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그럼 편의점 야간 1년 3개월 근로는 4대 보험 미가입으로 퇴직금 수령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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