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후 14일이내 급여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044**4
2019-05-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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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량감소러 잘렸는데...14일 이내로 일한돈을 받을수있나요...연락처가 다 지워져서요..제가 아웃소싱이랑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56
1.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보통 14일 지키지 않고,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법 위반 이긴 합니다.

3. 연락처 부터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회사이름 / 연락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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