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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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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n9**1
2019-05-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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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계약했는데요
임금이 맞는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의 정보는 무시해주세요)
-근로기간: 5월15일부터 6월28일까지
-주5일 근무
-근로시간: 9시30분~5시(점심시간 60분)
-4대보험은 안떼는것같고 세금 3.3% 그건떼는것 같아요
-5인 미만 회사인지 이상인지 모르겠네요ㅠ 알바생을 많이 써서

일때

주휴수당이나 식대 받을수있는거 다 생각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급여는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27
1. 식대는 지급 의무 없습니다.

2. 하루 6.5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은 141만5천원 정도 되겠네요.

참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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