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사장님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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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41**5
2019-05-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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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근무지에서 지난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수,금 10-13시까지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급날은 21일이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월급을 정해진 날에 준 적이 없고 이틀을 늦게 주시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없구요 오늘도 월급이 아직 안들어와서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있나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와서 말 그딴식으로 하지말라며 문제가 있어도 왜 너한테 말해야되냐고 그러셨구요 그 전에도 제가 신제품 음료를 제조 하는데 느리다면서 저한테 아직도 할줄모르냐고 그러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음료였는데요.. 그것 말고도 정말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하십니다. 월급도 다른 분들은 주시고 저만 안주신거였구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지만 계약기간 내에 갑자기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수습기간을 한달 가졌습니다. 퇴사할때 신고 가능한가요?

2. 정해진 근무시간을 거의 지키지 않고 당일에 근무 끝나기 10분전에 한시간 두시간씩 일을 더 하라고 요구합니다 약속이 있다고 거절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고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해서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한 적이 많은데 이 부분은 주휴수당 청구 불가능한가요?
또 하루는 9시간을 일한 적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3.사장님이 직원들을 차별하고 폭언을 하며 저 한사람만 임금을 며칠정도 체불한 것은 신고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0:35
1.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9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며 신고 가능합니다.

2. 불가합니다. 변동적인 연장근무로 인해 15시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2-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된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차별과 폭언은 신고는 가능하지만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2.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차별과 폭언으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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