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중알바인데 주말에 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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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7**0
2019-05-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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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주 3회 주중에 3시간동안 일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만약 추가로 시간이나 날짜를 연장을 하거나 주말에도 근무를 할때는 시급을 똑같이 받는게 맞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는데 작성을 할때 어떤부분이 들어가야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1:29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따라서 제 6호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0시간 이내라도 본래 정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 근로자수 5인이상)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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